최근 항목
예규·판례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의 법인세 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의 법인세 신고방법
법인세과-47생산일자 2010.01.15.
AI 요약
요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은 등기부상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회신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규정한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등기부상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부설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국가수리과학연구원’은, 각각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음

부설기관은 별도로 등기된 법인이 아니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등기부상 부설기관으로 등기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부설기관은 국가로부터 각각 별도의 예산을 배정받고 결산절차 및 정부보고절차도 각각 수행

나. 질의요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부설기관이 법인세 신고를 별도로 하는지, 아니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통합하여 신고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510, 1999.04.2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교회가 총회와는 독립적인 정관, 조직, 회계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교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교회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