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 질의한 종중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당해 법인이 지출하는 기장대행료의 손비 인정여부
-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상근임원은 유급으로 한다고 회칙(규약)에 규정되어 있음.
- 상근부회장에게는 매월 보수를 정액 지급하며, 회장도 예우비로 매월 정액 지급하고 있음(회장은 통상 일주일에 한번 출근함).
2) 이 경우 회장에 대한 예우비의 경우 규약위반에 따른 손비가 부인되는지 여부
3) 상기 항목은 원천징수 과표미달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으나 기말에 지급조서를 제출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999. 5. 24. 개정)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4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경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경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3. 2.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1993. 2. 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ㆍ제3항, 제1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1. 이자소득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삭제, 2000. 12. 29.)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 각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2008. 2. 22.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2006. 2. 9.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006. 2. 9. 개정)
2의 2. 법 제12조 제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차목, 타목, 하목, 너목 및 러목의 소득 (2008. 2. 22. 신설)
2의 3. 제1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2008. 2. 22. 신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關聯例規】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법인일반업무회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