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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조회사가 수수하는 부금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과-117생산일자 2010.02.08.
AI 요약
요지
상조회사가 매월 회원들로부터 수수하는 부금이 미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선수금 성격인 경우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인 상조회사가 미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부금을 수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의하여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회원들에게 장례행사대행용역 상품을 판매하고 장례행사 발생시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임.

- 회원은 회원가입 당시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부금형태로 분할하여 납입함.

- 납입 중 또는 납입완료 후 실제 장례행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금 미납액(잔액)을 정산하고 당초 약정한 장례용역을 질의법인으로부터 제공받게 됨.

- 회원이 매달 불입한 부금 누적액은 장례행사가 실제 발생하기 전 약정을 해지하여 탈회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법인 입장에서 예수금에 해당됨.

- 질의법인은 부금납입액을 부금예수금(부채)으로 회계처리 후 실제 장례행사가 발생하여 관련 용역을 제공한 때 부금예수금(부채)을 행사수익으로 대체하여 수익을 인식함.

- 과거 상조업과 관련한 규제법안이 전무하였으나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할 예정으로 되어 있음.

- 질의법인은 회원의 부금납입 방식을 회원들의 편의성 제공과 영업상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현금납부 방식 이외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고려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장례행사 용역 제공전 부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의 선지급 현태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 귀속으로 됨.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상조업이 선불식 할부거래로 명확히 규정되는 것으로 개정될 경우 손익 귀속시기의 변경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關聯例規】

○ 서면2팀-1502(2006.08.08)

【질의】

당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매월 일정기간 일정액을 불입시 당법인에서 회원들에 대해 장례서비스를 제공함. 회원이 만기전 당법인의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면 약정금액에 기불입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추가 부담하며, 만기까지 불입후 불입시에는 별도의 추가 부담이 없음. 회원이 해지신청을 하면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함. 이 경우 회원이 매월 납부하는 일정액에 대해 당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질의함.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한 형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해 그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611(2006.12.15)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장의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로서 회원이 지정한 자가 사망시에 상주를 대신하여 장의용역(시신수습, 염습, 입관, 출상, 장례지도사, 고인운구차량, 운구용품, 관, 수의, 상복, 명정, 영정바구니 등)을 제공하기로 사전에 약정함.

- 총 회비는 ○백만원으로 △△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이며,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회원과 차액을 정산하고 있음.

- 회원모집을 해오는 영업사원에게 1건당 XX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질의내용)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손비로 계상해야 할 금액 및 귀속시기

〈갑설〉 회원별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이므로 회비수납시는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권리의무확정 시점인 사망시 행사비용과 함께 수익을 인식함.

〈을설〉 회비수납 및 영업수당 지급시 손익을 인식

【회신】

1.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회원모집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사례(서면2팀-1502, 2006.8.8. ; 서면2팀-1919, 2005.11.28.)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684(2007.04.19)

【질의】

(사실관계)

법인상조회사로 장의, 장의이외의 것(웨딩, 여행, 회갑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 300만원인 경우 월 5만원씩 60회 분납하여 선수로 받음.

(질의요지)

회비를 수취하는 법인 상조회사의 손익의 귀속시기가 행사 완료일인지 또는 회비를 입금하는 날인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등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 지급한 형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해 그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 회신사례(서면2팀-1502, 2006.8.8.)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