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추계 결정 또는 경정시 채무면제이익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추계 결정 또는 경정시 채무면제이익의 처리방법
법인세과-132생산일자 2010.02.10.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동 채무면제이익을 가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66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동 채무면제이익을 가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甲법인은 2003년도에 폐업하였으며, 2003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무신고함

-과세관청은 甲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시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사업연도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 직전 사업연도 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 △5천만원

- 이 후 2003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 5억원 발견된 경우 경정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

① 영 제10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② 영 제104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4.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66-104…2 【 사업수입금액의 범위 】

영 제10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수입금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이익 중 부산물·설물·재고자산의 처분액 등과 같이 통상 주된 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한다.(2001.11.0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66-104…3 【 추계경정등의 과세표준계산 】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4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09.11.10>

 1.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

 가. 영 제11조의 수익 중 같은 조 제1호의 사업수입 외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수익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수입이자 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9.11.10>

  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영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2001.11.01 개정)

  다. 영 제104조 제3항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2001.11.01 개정)

 2. 과세표준에 차감할 금액

  가. 제1호 ¨가¨의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나. 기타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영업외비용을 포함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별손실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