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재)○○○○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환경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며,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후변화 및 친환경 캠페인, 교육 및 공모전 사업 -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연구지원, 우수사례 시상 -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 교육 및 지원사업 등 |
- (재)○○○○이 지정기부금단체인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 다 생략
라.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 바 생략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⑥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수혜)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1743, 1999.05.08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 등의 지원, 첨단 환경기술의 국제적 교류 등을 통한 범국민 환경보존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1870, 2004.09.09
한국산지보전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라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1102, 2009.10.09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ㆍ예술단체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민법」 제32조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116, 2008.06.0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56, 2008.1.23.)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