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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총급여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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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총급여액의 범위
법인세과-148생산일자 2010.02.1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총급여액에 포함됨
회신
합병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합병이후 계속근무 조건을 충족한 사용인에게 급여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소득세법」제20조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제1항에 의한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 영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사용인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 동 상여금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인 총 급여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9.2.4 부칙>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2009.12.31. 개정전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2009.12.31. 개정후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901, 2000.04.07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총급여액”계산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성과배분성과금을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계산시 포함하기로 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 이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1885, 2007.10.18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조 동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549, 1996.09.11.)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2549, 1996.09.11.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임.

○ 서면1팀-402, 2006.03.29.

1.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 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