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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434생산일자 2010.10.26.
AI 요약
요지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의 대가를 외화로 받든지 또는 원화로 받든지에 관계없이 모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국내운송 등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포함)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국내수입업자가 화주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화주를 대신하여 원화 또는 외화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포함)의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해상운송료 및 국내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외국법인(수출자)과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수입자)이 외국법인에 지급해야할 물품대금 중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A)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 중국소재 외국법인(B)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내국법인(C)에게 DDP조건(수출자가 물류비용일체를 모두 부담해서 수입자 공장까지 인도하는 국제무역조건)으로 판매하면서,

  - 당사는 외국법인(B)과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제 해상운송 및 내국법인(C) 공장까지의 배달관련 일체 용역을 제공함

당사는 국제복합운송용역 대가(해상운송료, 항만사용료, 수입관세, 국내운송료, 통관수수료 등)를 외국법인(B)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 내국법인(C)이 외국법인(B)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중에서 내국법인(C)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함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506, 2009.02.09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국내운송 등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포함)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 및 창고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