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의 면세여부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해당 중소제조업체의 업무용 부동산을 시설대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중소제조업체의 업무용 부동산은 판매 후 리스, 즉 해당 업무용 부동산을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에 양도하고 그 양도한 중소제조업체가 다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는 2009.8.5. 신설된 조항으로, 입법취지는 ⅰ)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ⅱ)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부동산 가치의 하락에 따른 추가담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임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등록】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시설대여의 범위등】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말한다.
1.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2.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4. 중소제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제조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로부터 취득한 해당 중소제조업체의 업무용 부동산[해당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양도)한 중소제조업체(시설대여 기간 중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따라 시설대여계약을 양수한 중소제조업체를 포함한다)가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