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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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생산일자 2010.02.08.
AI 요약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함.
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1995.8.9 2001.11.7. 2009.1.2.
- ├───▲───────▲───────▲──────┤父 취득 증여(父→母) 母 사망
└────────┘ㆍ母의 주택 보유기간: 7.2년
└────────────────┘ㆍ(父+母)의 주택 보유기간: 13.5년
ㆍ피상속인 母와 상속인 子의 주택 동거기간: 13.5년
ㅇ 질의내용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일세대 일주택이지만, 피상속인의 주택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의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
- 피상속인의 주택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주택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의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제1안〉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
〈제2안〉 증여자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