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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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생산일자 2010.02.11.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한 토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1978.7.14. 1995.9.22. 2006.3.16. 20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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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 소재 ○○지구 도시설계 ○○지구 제1종지구 양도
토지 취득 재정비결정 단위계획 변경
(인접토지 1필지와 (인접토지 2필지와
공동개발) 공동개발)
ㅇ 질의내용
나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