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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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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생산일자 2010.02.11.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한 토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사실관계

  1978.7.14. 1995.9.22. 2006.3.16. 20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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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 소재 ○○지구 도시설계 ○○지구 제1종지구 양도

토지 취득 재정비결정 단위계획 변경

                  (인접토지 1필지와 (인접토지 2필지와

                   공동개발) 공동개발)

질의내용

나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