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이 쟁송중인 토지가 수용되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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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이 쟁송중인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생산일자 2010.02.09.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 쟁송중인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로 보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림.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