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법인세과-415생산일자 2010.04.26.
AI 요약
요지
협업체(내국법인과 일본법인의 국내지사가 해외플랜트공사 공동수행)가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한 내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협업체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회신
협업체(내국법인과 일본법인의 국내지사가 해외플랜트공사 공동수행)가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한 내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협업체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일본법인은 협업체(Joint Venture, 이하“JV"임)를 통하여 ◇◇국가에서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플랜트 공사를 공동 수행할 예정임

* 일본법인은 국내지사를 두어 동 지사를 통하여 질의법인과 공동업무 진행예정임

- 질의법인과 일본법인의 협업체(JV)는 상법상 법인형태가 아닌 일종의 조합형태로 플랜트 공사와 관련한 공동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제반계약 및 발주처로부터 수금 및 제반비용의 집행은 협업체로 체결될 예정임

* 질의법인 주도하에 플랜트공사를 하므로 JV 소재지는 질의법인사무소가 될 것임

- 동 EPC 플랜트 사업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은 설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질의법인과 일본법인이 각각 60:40으로 예정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음

◦설계(E) -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설계업무 수행(각각의 업무에 대한 금액확정)하며, 설계와 관련한 협의는 질의법인과 갑법인 한국지사에서 협업예정

◦구매(P) - 자재발주는 JV를 통해 공동수행하며, 관리감독은 양국에서 각자수행

◦시공(C) - UAE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함

□ 질의요지

1) JV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공동사업(조합)은 그 자체로서 별개 인격체가 아니고 구성원들의 집합일 뿐이며, 그 구성원들에게 소득을 분배하기 위한 도관이므로 공동사업 자체에 대하여 납세의무 부여할 수 없음

(을설) JV의 법인세 납세의무 존재함

2) 설계(E)업무를 일본법인이 아닌 일본법인의 국내지사가 모두 수행할 경우 JV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關聯法令】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 (주) 1, 2, 3〉

가. 소득세 (2010. 1. 1. 개정)

나. 법인세 (2010. 1. 1. 개정) (중략)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중략)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2010. 1. 1. 제목개정)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ㆍ제4절 제26조(「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 2ㆍ제2절 제45조의 3(「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만 해당한다)ㆍ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 3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6장 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 (주) 1〉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중략)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중략)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8. 12. 26.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009. 12. 31. 개정) (이하생략)

【關聯例規】

○ 법인46012-3131(1998.10.23)

【질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지분비율 50:50)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체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

o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o 공동사업체의 소득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후 이를 각 법인의 지분율대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o 공동사업체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

○ 서면2팀-1240(2007.06.28)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 등과 관련된 귀 질의는 우리청 기존해석사례(법인46012-3131, 1998.10.23. ; 서면2팀-340, 2004.3.2. ; 서면2팀-2051, 2005.12.13.)를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