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용인이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검찰에 고소하여 복역중임. 횡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청구하여 채권액을 확정함.
- 아울러,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부문은 강제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할 예정임
- 상기와 같이 사용인의 횡령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 결과 일부 채권변제충당하고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받을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갑설)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을설)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임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 2. 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 2. 4. 신설)(중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중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009. 2. 4.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2009. 11. 10. 제목ㆍ번호개정)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關聯例規】
○ 서면2팀-794(2006.05.09)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자산상태ㆍ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1405(2006.07.27)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사 및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ㆍ형사상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동 횡령액을 전액 회수할 수 없어, 구상채권의 잔액을 면제하기로 하고 동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구상채권의 면제 사유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1630(2006.08.28)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공급을 횡령한 사용인 및 임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제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고소 및 대법원 확정승소판결을 받은 후 민사소송시 횡령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642(2006.12.21)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횡령액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사용인과 그 보증인의 무재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미회수 횡령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법인-82(2010.01.28)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형사고소 또는 승소금액 집행 종결 및 손해배상 미청구액의 추가소송 여부에 불구하고 미회수 횡령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