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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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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356생산일자 2010.04.09.
AI 요약
요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6호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

-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R&D 자금을 조성하여 수요연계 R&D 협력사업을 추진

- 재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협력 사업인 ‘수요연계 R&D 협력펀드사업’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으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R&D 수요처(대기업 등)로부터 일정 출연금을 지원받아 R&D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R&D 활동을 관리

- R&D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자금지원은 참여한 수요처의 출연금 범위 내에서 과제발굴에 따라 연중 수시로 이루어짐

- 사업추진에 따라 수요처는 원가절감 효과를 누리고 중소기업은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및 매출향상이 가능

나. 질의요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수요연계 R&D 협력펀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중략)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 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대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과-999, 2009.09.15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과-529, 2009.05.06

정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의 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의해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