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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제 소득자 명의로 지급명세서를 변경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세과-317생산일자 2010.03.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설립 시부터 실제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그 주주명의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실제배당 받은 주주로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설립 시부터 실제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주명부에 기재함에 따라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아니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소득자로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로 배당을 받은 주주를 소득자로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소득세법」제164조에서 규정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의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비상상법인)은 설립당시부터 주주가 A, B, C, D(각각 25%)였으며, 동 주주들에게 2006년 1억원(1인당 25백만원), 2009년 2억원(1인당 50백만원)을 배당하였음

- 2010.2.8. 甲법인의 대표이사 E는 A, B, C, D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 전부를 양도받았으며(지분 100%),

- 2009년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E의 배당소득으로 제출함

  * 명의신탁해지시점까지 주주변동 전혀 없는 상태임

- 당초 A, B, C, D 명의로 제출한 2006년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E명의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미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제1항ㆍ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⑧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같은 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⑥ 법 제7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⑧ 법 제76조제8항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중략~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4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제3항,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서면2팀-485, 2008.03.19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주주명부에 명의 개선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팀-47, 2004.01.20

【질의사항】

질의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명의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가산세 대상이 된다면 가산세는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는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주주명부상 변동주식의 액면가액에 대해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22601-4769, 1989.12.29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에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주소·성명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264.21-848, 1983.03.14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중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소득의 종류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불명자료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 대법80누83, 1980.12.09

개인소득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지급조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조서 불명가산세 적용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