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채권자인 ‘갑’은행은 채무자인 ‘을’법인에 대한 채권액 130,000,000원을 1998.1.1 자체적으로 대손처리한 후 부실채권을 2009.9.1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제3자인 ‘병’에게 15,000,000원에 양도
- 채권자 ‘병’과 채무자인 ‘을’법인은 은행채권의 매각으로 이전된 채권・채무에 대하여 2009.11.1 새로운 채무상환약정 체결
- 새로운 채무상환약정에 따라 채권자 ‘병’과 채무자 ‘을’법인은 채권・채무조정 상환금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하고, 상환일정에 따라 ‘을’법인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병’은 ‘을’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전부 면제하기로 약정
- ‘병’에 대한 ‘을’의 채무상환은 2010.1월에 상환약정금액의 2.5%를 지급하고, 이후 12회에 걸쳐 매분기말 8.125%를 상환하기로 함
나. 질의요지
- ‘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세법상의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부칙>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14, 2005.12.08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일정한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여금을 해외 투자신탁회사에 신탁하고 3년 이상 계속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성과상여금과 운용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인 상여금의 수입시기와 법인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05,2001.05.30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서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화의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동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037,1999.11.20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의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46012-1190, 1993.04.30
법인이 채권자들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의 일부를 보유부동산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기로 한 경우 그 채무면제이익은 약정에 의해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120, 2004.01.30
감정평가업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만 받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