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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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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
법인세과-291생산일자 2010.03.25.
AI 요약
요지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는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금융회사(이하 “채권은행”이라 함)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제3자(이하 “신규채권자”라 함)에게 매각함에 따라 신규채권자와 채무자가 매각으로 이전된 채권채무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상환 약정을 체결하면서 신규채권자가 채권은행에게 지급한 인수가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하 “상환약정금액”이라 함)을 별도로 정한 상환일정에 따라 전액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의 나머지 채무를 전부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 귀속시기는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채권자인 ‘갑’은행은 채무자인 ‘을’법인에 대한 채권액 130,000,000원을 1998.1.1 자체적으로 대손처리한 후 부실채권을 2009.9.1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제3자인 ‘병’에게 15,000,000원에 양도

- 채권자 ‘병’과 채무자인 ‘을’법인은 은행채권의 매각으로 이전된 채권・채무에 대하여 2009.11.1 새로운 채무상환약정 체결

- 새로운 채무상환약정에 따라 채권자 ‘병’과 채무자 ‘을’법인은 채권・채무조정 상환금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하고, 상환일정에 따라 ‘을’법인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병’은 ‘을’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전부 면제하기로 약정

- ‘병’에 대한 ‘을’의 채무상환은 2010.1월에 상환약정금액의 2.5%를 지급하고, 이후 12회에 걸쳐 매분기말 8.125%를 상환하기로 함

나. 질의요지

- ‘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세법상의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부칙>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14, 2005.12.08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일정한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여금을 해외 투자신탁회사에 신탁하고 3년 이상 계속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성과상여금과 운용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인 상여금의 수입시기와 법인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05,2001.05.30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서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화의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동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037,1999.11.20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의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46012-1190, 1993.04.30

법인이 채권자들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의 일부를 보유부동산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기로 한 경우 그 채무면제이익은 약정에 의해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120, 2004.01.30

감정평가업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만 받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