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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인지
법인세과-57생산일자 2010.01.15.
AI 요약
요지
법인이「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제5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이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제5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제121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이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甲법인이 개인병원에 종업원들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병원에 비용지급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함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분에 대하여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④ 법 제1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⑤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2009.2.4 부칙>

③ 법 제1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12.31 부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6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6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서이46013-11831, 2002.10.07

업무상 재해 직원의 산재보험적용기준 제외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 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은 사업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어 원천징수없이 해당 의료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고

- 의료기관이 개인인 경우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이46012-10269, 2001.09.27

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당해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991, 1998.10.13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에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인 건축사가 1996귀속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