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09.5.29. 설립 등기한 법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진행중에 있음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등록증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등록 신청후 대기중
-상기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상태이며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최초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받고자 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질의요지
- 영업 개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주무관청에 등록이 필수적인 경우, 과세연도 개시일을 설립등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0620호, 2008.2.22> 제13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에 대한 특례)
제100조의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2009년 1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설립 및 등록】
③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률상 등록요건 미비, 허위 등록신청서 작성, 보완요구 미이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허위 등록·변경등록신청시, 법률상 등록요건 미비 등
②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