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 여부
나.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9.12.31 부칙>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기업회계기준 제57조【채권의 평가】
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다만, 채권의 예상현금흐름액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정한다. (1998. 12. 11.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제58호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문단57의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기준서 외의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감항목을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감한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84, 1988.01.14
법인의 채권이 국가 및 공공단체의 채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22601-3360, 1988.11.18
법인의 채권이 국가 및 공동단체의 채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22601-3435, 1985.11.18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매출 부가가치세액 미수금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관세환급금 미수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 직세1234.21-1263, 1970.08.08
대손충당금은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담보채권을 공제하는 것이 아님
○ 법인46012-1346, 1997.05.16
금융기관이 기본약관에 의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기한전 채무변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고객)의 예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365, 1991.02.22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은 동 채권에 대하여 신용카드 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당해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1261, 2005.10.20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납부세액) 또는 차감(환급세액)하는 것임
○ 법인22631-995, 1991.07.22
부가가치세법 제 17 조 제 2 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따라 부담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8조 제 2 항 제 1 호에 규정된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됨
○ 서이46012-11471, 2002.7.31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란 법인세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