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
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법인조합원(b, c ,d)이 외주공사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A)은 개인조합원(a), 법인조합원(b), 법인조합원(c), 법인조합원(d)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당초 조합(A)의 사업비는 체비지매각대금 120억원으로 충당키로 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 변경승인과정에서 사업비 160억원이 추가 발생됨
- 추가사업비 160억원은 개인조합원(a)를 제외한 법인조합원(b, c ,d)이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부담하기로 조합(A)과 “사업비 부담계획 약정서”를 체결함
○ 추가 사업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학교, 공원, 육교, 도서관 등 건축)와 관련하여 조합(A)에서 외주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실제 사업비를 부담하는 법인조합원(b, c ,d)이 외주공사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1313, 2010.10. 5.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실지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859, 2008. 9. 3.
사업자가 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축허가서 상의 명의자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