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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간에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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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간에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435생산일자 2010.10.28.
AI 요약
요지
전산입력용역 공급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산입력용역 공급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지점 간 전산입력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전국에 11개 지사를 가진 컨설팅회사로, 10개는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1개는 전산입력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다른 회사에 전산입력용역을 제공하는 지사가 향후 10개의 다른 지사에 대가를 받고 전산입력용역을 공급하려고 함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9-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관련사례

서삼46015-11781, 2003.11.14.

국내에 “갑”, “을”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의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