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수입된 물품의 국외 반품건의 신고방법
사실관계
○ 당사는 수입물품에 하자가 있어 국외로 반품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일정한 기준으로 위약수출을 할 수 있는 건과 할 수 없는 건으로 구분하고 있음
※ 반품의 개념 ▶ 수출입업체의 입장 a. 반품가능기간 : 1년~4년(제품 상품에 따라 다름) b. 사용에 대한 개념 : 물품을 사용하다가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음 c. 처리 : 고장난 물품을 신제품으로 교환해 줌 ▶ 관세청의 입장 a. 반품가능기간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위약수출 b. 사용에 대한 개념 : 사용한 물품은 위약수출의 대상이 아님 c. 처리 : 위약수출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 |
○ 수입한 지 1년이 넘은 물품, 사용 등으로 성질 형태가 변경된 물품은 위약수출이 진행되지 않음
- 따라서, 국외 반품 물품 중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반품건은 부득이하게 일반(무환)결제 형태의 수출신고를 할 수 밖에 없음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②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Ⅲ | 관련사례 |
○ 제도46015-12407, 2001.07.26.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