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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면허시 판매하는 주류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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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판매업 면허시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8생산일자 2010.01.22.
AI 요약
요지
주류판매업 면허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음
회신
「주세법」 제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