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산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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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기구 소유 주권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68생산일자 2010.07.12.
AI 요약
요지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기구 소유 주권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법」 제2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기구 소유 주권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