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을 일본법인에 ...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을 일본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양도차익이 과세되는지에 대한 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 488
생산일자 2010.11.0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100%)을 일본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한 ・ 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의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 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100%)을 일본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한 ․ 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의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 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베트남에 철강재를 제조하는 현지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음

- 당 법인은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 100%를 일본 법인에 양도하고자함

나. 질의요지

- 당사가 보유중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100%)을 일본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베트남에서 과세되는지의 여부

다. 쟁점사항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100%)을 일본 법인에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1994.09.09]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