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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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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218생산일자 2010.10.0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2.또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3.13. 父母와 장남(1979.11.생) 및 차남(1983.4.생)이 차남의 천안 소재 대학재학으로 천안에 전입

- 2009. 7.27. 장남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전출(해외 유학 중 취직을 위해 입국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현재 재출국하여 유학 중이며, 연간 약 1천5백만원을 유학비용으로 부모가 지원하고 있음)

- 2010. 1.14. 父母 서울 송파구 주택(父 소유)에 전입, 차남은 천안에 계속 거주

- 2010. 4. 8. 차남이 취직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으로 전출

- 2010. 6.10. 차남이 취직이 여의치 않아 서울 송파구 주택에 전입

- 2010. 8. 4. 차남이 용인의 공장에 취직하여 용인으로 전출

○ 질의내용

-현재 父 소유인 서울 송파구 주택에 父母만 거주하고 있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기산일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산세과-1419, 2009.07.13.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