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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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시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3생산일자 2010.06.25.
AI 요약
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회신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2003.6.23. 2003.6.27. 2005.1.28. 2008.8.29. 20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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