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계목의 부모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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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계목의 부모도 포함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8생산일자 2010.10.21.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공제시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계모의 부모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계모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