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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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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0생산일자 2010.11.02.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됨.
회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