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0생산일자 2010.11.02.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됨.
회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