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취득 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취득 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63생산일자 2010.11.01.
AI 요약
요지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고 그 토지에 재건축하는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