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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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멸실한 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3생산일자 2010.10.29.
AI 요약
요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멸실한 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회신
주택이 아닌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멸실한 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