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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이농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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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이농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0생산일자 2010.07.14.
AI 요약
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4항 제2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