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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도매업에서 창고용도로 사용되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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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판도매업에서 창고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4생산일자 2010.06.01.
AI 요약
요지
합판도매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합판도매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4항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