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합판도매업에서 창고용도로 사용되는 토...
질의회신
합판도매업에서 창고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4
생산일자 2010.06.0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합판도매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합판도매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4항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0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