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 ○○동 1271-12 ○○공단 3라 122호에서 ○○정밀(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함)을 1997년 11월 10일자로 설립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
○ 2007년 9월 3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53-13 ○○공단 1마 714호 소재 공장용지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음
○ 경매로 낙찰받은 공장용지에 대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사업장과 동일한 업종 및 상호로 2007년 9월 3일을 개업일자로 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이하 “신규사업장”이라 함)
○ 신규사업장에 대해 2008년 9월 11일자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2008년 12월 17일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동 공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음
○ 신청인은 기존사업장을 신규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2개의 사업장을 통합하면서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여
-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정정(소재지 정정)하고, 신규사업장은 폐업한 후 설비 및 재고자산을 당해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한 기존사업장에 귀속시킬 예정임
2. 신청내용
개인사업자가 2개의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기존사업장을 신규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면서,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정정(소재지 정정)하고 신규사업장은 폐업한 후 설비 및 재고자산을 당해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한 기존사업장에 귀속시킬 경우,
당해 신규사업장의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