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수입자(수입화주)로서 중국, 인도, 기타 지역의 외국수출업자에게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외국수출업자는 외국선사 및 외국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의뢰하여 당사가 수입하는 물품을 부산항 또는 인천항에 보냄
- 이때 국내 복합운송주선업체는 수입화주에게 물품이 국내 항구로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국내 항구에 도착한 수입물품에 대한 비용인 B.A.F(유류할증료), C.A.F(통화할증료), Container Clening Charge, C.F.S Charge, Document fee, T.H.C(터미널핸드링차지), Handling Charge를 수입화주에게 징수함
(질의사항) 이 경우 Handling Charge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