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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SPC)이 군관사(임대형민간투자사업) 건설에 소요되는 국민주택초과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47생산일자 2010.11.10.
AI 요약
요지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그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군관사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회신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그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그 군관사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