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
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선박수리사업부문을 양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사실관계
○ 당사는 한 개의 사업장(조선)에 두 개의 사업부문(선박수리사업부문, 선박제조사업부문)을 영위 하던 중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라 선박수리사업부문을 제3자(특수관계자 아님)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 당해 사업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평가 내역
- 자산총계 : 10,017백만원(당좌자산, 재고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보증금)
- 부채총계 : 5,507백만원(매입채무, 미지급금등, 리스미지급금 등)
- 순자산가액 : 4,510백만원, 영업권 : 14,015백만원
- 인수가액 : 18,525백만원
○ 영업양도일에 대한 계약서 기술내용 및 대금 지급일
- 본 영업양도일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계약 체결에 따라 “본건 영업”의 영업자산, 영업부채, 영업관련 계약 및 고용승계 등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어 본 건 영업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시기이며, 본건 영업과 관련한 경영권도 본 영업양도일에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다. 이에, “본건 영업”의 영업양도 종료일은 영업양도일로 하며, 동일자에 회계와 세무상 영업의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서면3팀-1477, 2005.09.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4108, 1999.10.09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