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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481생산일자 2010.11.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가 위탁매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갑)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A사가 B사를 통해 C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위탁매입에 해당되어 C사가 A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와 영세율 적용여부

사실관계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A사")은 무상원조사업의 일환인 이집트 유해폐기물 통합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용역을 ○○환경공사(이하 "B사")와 턴키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 B사는 계약(용역)업무의 일환을 수행하기 위해 자동차회사 등(이하 "C사")으로부터 자동차 및 기자재 등의 물품을 구입하여 A사에 납품함

○ A사는 B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B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 B사는 C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은 C사가 A사에게 공급한 후 물품대금은 C사가 B사로부터 수령함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서면3팀-1209, 2008.06.1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2443, 2004.12.03.

 귀 질의의 경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 책상 등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연수생의 초청

   나. 전문인력의 파견

   다. 해외봉사단의 파견

   라. 개발조사

   마. 재난구호

   바. 물자ㆍ자금 및 시설의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나. 외국의 원조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ㆍ홍보와 그 밖의 부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