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건축주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한 경우 건축주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당사는 건축주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함
- 당해 계약에 따라 건축주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음
○ 건축주로부터 건물 신축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가 상기 거래에 대해 당사에 시공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함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서면3팀-1209, 2008.06.1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