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원회가 국내외 언론사에 제공하는 사무공간 및 각종 방송기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취재를 위해 대구를 찾는 국․내외 방송, 언론사에 사무공간 및 각종 방송기기를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됨
- 대회기간 : 2011. 8. 27 ~ 9. 4(9일간)
- 참가규모 : 213개국 6,000여명(선수․임원 3,500명, 기자단 2,500명)
- 종 목 : 47개 종목(남자 24, 여자 23)
- 주 관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고 함)
○ 조직위원회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하 「대회지원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
-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 취재를 위해 대구를 찾는 국․내외 방송, 언론사에 사무공간 및 각종 방송기기 등을 임대할 예정임
- 임대기간 : 2011. 8. 16 ~ 9. 6(17일간)
○ 임대료는 오사카․베를린대회, 임대회사 제공가격, 조직위 투자원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가격 결정
- 수익률은 약 20~30%로, 오사카대회 보다는 낮고, 베를린대회 보다는 높게 책정(예상 매출액 약 30억)
- 미디어 관련시설 설치비 등 조직위의 투자원가는 약 67억원임
Ⅱ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5.「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17.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년에 개최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9조 【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방송권사업
4. 택지 등 분양사업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0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수익사업】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7조 【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5조【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조직위원회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혜자는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31조【수입금】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보조금 및 기부금
2. 차입금 및 사업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36조【잉여금의 처리】
조직위원회의 각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44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대구광역시에 귀속되어 우리나라 체육발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한다.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46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Ⅲ | 관련사례 |
○ 부가46015-1228, 1997.5.31.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체육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간세1265.1-621, 1980.03.05.
대한체육회가 태능선수촌에 체육대회 및 선수의 훈련을 목적으로 스케이팅장 또는 수영장을 개설하고 대회개최기간 또는 선수훈련기간 이외에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2157, 2008.07.22.
조직위원회가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서면3팀-3311, 2007.12.11.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취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329, 2005.10.14.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인 제8차 세계화상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일시적인 공급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96누-17769, 1997.08.26.【국패】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는 그 고유의 목적이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단체가 수행하는 개별적인 업무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공급하는 용역이 일시적이면서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면 됨
○ 대법원89누6952, 1990.04.24.【국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원고가 소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서 3년 이내에 주택 등 건물을 지어야하는 제한이 있던 토지상에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건물을 지어 임대하기로 하고 사채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후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위 토지 및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한 것이라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부가가치세과-733, 2010.06.14. ⇐ 법규과-960, 2010.06.10.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에서 국제행사(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국가기관(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없이 업무공간을 임대하고 대체 공간 마련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99두8985, 2000.11.24.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함은 여러 차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까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 844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