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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언론사에 제공하는 사무공간 등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498생산일자 2010.11.12.
AI 요약
요지
조직위원회가 임대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일시적(17일)으로 임대료를 받고 국내외 언론사에 사무공간 및 각종 방송기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직위원회가 동 임대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조직위원회가 국내외 언론사에 제공하는 사무공간 및 각종 방송기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취재를 위해 대구를 찾는 국․내외 방송, 언론사에 사무공간 및 각종 방송기기를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됨

 - 대회기간 : 2011. 8. 27 ~ 9. 4(9일간)

 - 참가규모 : 213개국 6,000여명(선수․임원 3,500명, 기자단 2,500명)

 - 종 목 : 47개 종목(남자 24, 여자 23)

 - 주 관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고 함)

○ 조직위원회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하 「대회지원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

 -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 취재를 위해 대구를 찾는 국․내외 방송, 언론사에 사무공간 및 각종 방송기기 등을 임대할 예정임

 - 임대기간 : 2011. 8. 16 ~ 9. 6(17일간)

임대료는 오사카․베를린대회, 임대회사 제공가격, 조직위 투자원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가격 결정

 - 수익률은 약 20~30%로, 오사카대회 보다는 낮고, 베를린대회 보다는 높게 책정(예상 매출액 약 30억)

 - 미디어 관련시설 설치비 등 조직위의 투자원가는 약 67억원임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5.「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17.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1조 의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년에 개최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9조 【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방송권사업

 4. 택지 등 분양사업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0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수익사업】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7조 【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5조【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조직위원회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혜자는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31조【수입금】

조직위원회는 대회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보조금 및 기부금

 2. 차입금 및 사업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36조【잉여금의 처리】

조직위원회의 각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44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대구광역시에 귀속되어 우리나라 체육발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한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46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사례

○ 부가46015-1228, 1997.5.31.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체육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간세1265.1-621, 1980.03.05.

  대한체육회가 태능선수촌에 체육대회 및 선수의 훈련을 목적으로 스케이팅장 또는 수영장을 개설하고 대회개최기간 또는 선수훈련기간 이외에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2157, 2008.07.22.

  조직위원회가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서면3팀-3311, 2007.12.11.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취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329, 2005.10.14.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인 제8차 세계화상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일시적인 공급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96누-17769, 1997.08.26.【국패】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는 그 고유의 목적이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단체가 수행하는 개별적인 업무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공급하는 용역이 일시적이면서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면 됨

○ 대법원89누6952, 1990.04.24.【국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원고가 소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서 3년 이내에 주택 등 건물을 지어야하는 제한이 있던 토지상에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건물을 지어 임대하기로 하고 사채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후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위 토지 및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한 것이라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부가가치세과-733, 2010.06.14. ⇐ 법규과-960, 2010.06.10.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에서 국제행사(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국가기관(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없이 업무공간을 임대하고 대체 공간 마련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99두8985, 2000.11.24.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함은 여러 차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까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 844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