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정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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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정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과세시의 그 적용시기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7생산일자 2010.11.16.
AI 요약
요지
암염에 물을 투입하여 추출한 함수를 진공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식용에 공하는 수입정제염(소금)은 면세되는 소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는 재부가-136, 2010.3.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암염에 물을 투입하여 추출한 함수를 진공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식용에 공하는 수입정제염(소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한 면세되는 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는 우리 부의 관세청 질의에 대한 회신일(재부가-136, 2010.3.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