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아래의 사실관계로 보아
- 갑과 을의 관계가 공사의 “도급”이 성립되는지 여부
- 을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건축주(이하 “갑”)는 2년 전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 그 신축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갑은 다른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지방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득함(건축허가면적 100평)
○ 갑은 신축공사에 대한 경험이 있어 직영공사를 계획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친척(이하 “을”)으로부터 건축자재처와 시공자(이하 “병”)를 소개받아 직영공사를 진행함
○ 갑은 을과 공사계약서(서면 또는 구두)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
○ 갑은 거리상의 관계로 수시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함
○ 갑은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자재의 대금과 을의 인건비를 갑의 통장에서 직접 지급하였음
○ 갑의 직영공사 현장 10m앞에서 을은 자신의 직영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갑은 을에게 자재의 도난방지, 건물의 훼손방지, 병의 출퇴근점검, 기타 심부름을 부탁함
○ 갑은 직영공사가 종료되어 갑으로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를 종료하였음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