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금융회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제1안> 비과세가 적용되는 국가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안>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이므로 채권이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한다.
나. 사실관계
○2009.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으로 2010년 이후부터 금융회사 등이 지급받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도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었으나,
-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지식경제부장관이 기금관리 주체인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종전부터 비과세법인으로서 적용되어 왔으며
- 이에 따라 동 기금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③ 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신설 2009.12.3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 제1항 관련)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국고금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 국고금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을 제외한다.
② 제7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기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한다.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산업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부칙
제9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12조(다른법령과의 관계)<제9708호,2009.5.22.>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134, 2009.2.10.
국민연금관리공단이「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 2005.09.30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기금의 관리ㆍ운용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동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337, 1993.05.13
【질 의】
가. 당 연구소는 정보통신연구ㆍ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을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읍니다.
나.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출연금,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운용등에 따른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당 연구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요령에 의거, ○○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 동기금을 당 연구소의 자체 회계와는 구분, 계리하여 운영하고 있읍니다.
다. 당 연구소의 자체회계와 구분, 계리하여 운영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소득(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및 여유자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이 국고에 귀속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중 예산회계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