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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경과조치의 적용
원천세과-421생산일자 2010.05.20.
AI 요약
요지
금융회사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는 금융회사가 2005. 6. 30. 이전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2010.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취득 당시 동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상당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3조(금융회사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5. 6. 30. 이전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2010.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취득 당시 동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법인세법 시행령」제91조의 3 및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113조에 따른 금액] 상당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이 2005.7.1. 전 채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는 중 당해 채권의 이자를 2010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 계산 시 아래의 사례에서 채권의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지 아니면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되는지?

  1) 1996.1. 1. 전 발행된 채권을 동 기간에 취득 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의제 원천징수기간 중 취득)

  2) 1996.1. 1. 전 발행된 채권을 1996.1. 1. 이후 중도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는 경우(의제원천징수기간 발행, 보유원천징수기간 취득)

  3) 1996.1. 1.부터 2001. 6. 30.까지의 기간 중 발행된 채권을 동 기간 중 또는 2001. 7. 1. 이후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는 경우 (보유원천징수기간 발행분을 동 기간 취득 또는 의제원천징수기간 취득)

  4) 2001. 7. 1. 부터 2005. 6. 30.까지의 기간 중 발행된 채권을 동 기간 중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는 경우(의제원천징수기간 중 취득)

나.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의 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금융회사 등” 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변경되었음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되(대통령령 제21972호, 2009.12.31 부칙 제2조),

 - 그 경과조치로서 “금융회사 등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 등을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2005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이자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함)에는 제1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5조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기관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변경 연혁

기 간

원천징수방식

관련 법령

관련 부칙

비 고

1995. 12. 31 이전

의제

원천징수

법(구) 39조

영(구) 91조의3

1996. 1. 1 ~

2001. 6. 30

보유기간

원천징수

법(구) 39조

영(구) 91조의3

대통령령제14861호 부칙 제9조

2001. 7. 1 ~

2005. 6. 30

의제

원천징수

법 73조

영 111,113조

대통령령제17033호

부칙 제11조

2005. 7. 1 ~

2005. 12. 31

보유기간

원천징수

법73조

영 111,113조

대통령령제18706호

부칙 제15조

금융기관
원천징수 면제

2006. 1. 1 ~

2008. 5. 30

법73조

영111,113조

대통령령제19214호

부칙 제2항

원천징수 면제 배제

2008. 6. 1 ~

2009. 12. 31

법73조

영111,113조

대통령령제20619호

부칙 제23조

금융기관
원천징수 면제

2010. 1. 1

이후

법73조

영111,113조

대통령령제21972호

부칙 제3조

원천징수 면제 배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현행 법령(금융기관의 채권이자 원천징수면제에서 과세전환)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 제73조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008. 12. 26. 개정)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법인세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89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2009.12. 31.대통령령 제21972호)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2항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7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회사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을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2005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이자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제1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5조에 따른다.

개정전 법령연혁[채권이자 원천징수]

Ⅰ. 1995.12.31. 이전 󰀴 의제원천징수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1994.12.22. 법률4084호)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1994.12.31.)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①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증서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30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및 할인액/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및 할인액의 총액

Ⅱ. 1996.1.1.~2001.6.30. 󰀴 보유기간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1995.12.29. 법률5033호)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중개·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1995.12.30.대통령령 제14861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등】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전액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나.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율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가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30.대통령령 제14861호) 부칙

  제9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에 채권등을 취득한 법인에게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및 동 채권등을 최초로 매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91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이자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또는 중도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중 공제액 등의 계산 및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 제9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발행된 채권등의 이자계산방식은 이 영 시행전에 당해 채권등의 거래시 적용하여 온 이자계산방식에 의할 수 있다.

Ⅲ. 2001.7.1.~2005.6.30. 󰀴 의제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2000.12.29. 법률6293호)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2000.12.29.제17033호)

②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개정 2000.12.29 부칙>

  1. 제61조제2항 각호의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등】(2000.12.29.제17033호)

① 법 제7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등(이하 이 조 및 제114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에 당해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033호 부칙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53조제4항·제61조제2항·제62조제1항·제63조제1항 및 제3항제2호·제82조제3항제2호·제8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제86조제4항·제1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12조제1항·제113조 및 제114조·제131조의2·제136조의2·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11조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1항·제113조·제114조·제136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112조제1항·제113조 및 제1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5.7.1.~2005.12.31 이후 󰀴 보유기간 원천징수(금융기관 면제)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2004.12.31. 법률7317)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및 제114조의2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제8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내지 제114조, 제136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채권등을 취득한 법인(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및 동 채권등을 최초로 매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또는 중도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제1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방법(제7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는 때에는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과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채권등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본다.

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채권등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액 등의 계산 및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 제1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Ⅴ. 2006.1.1.~2008.5.30. 󰀴 보유기간 원천징수(금융기관 과세전환)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4호) 부칙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내지 제113조 및 제1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거나 채권등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Ⅵ. 2008.6.1.~2009.12.31. 󰀴 보유기간 과세(금융기관 면제)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 제111조

②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을 말한다.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부칙

 제23조 (금융기관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 등을 2008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2005년 7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11조제2항·제3항, 제112조제2항·제5항, 제113조제10항 및 제1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5조에 따른다.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1873, 2008. 9. 2.(⇒ 보유과세제도에서 취득한 채권)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1.7.1. 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그 발행일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2008.6.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부칙 제23조의【금융기관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659. 2010. 4.20.(⇒ 보유과세제도에서 취득한 채권)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가 2009.1.1. 이후 발행된 채권 등(「소득세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을 말함)을 보유하던 중 2010.1.1.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그 만기 시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법인세법」(2009.12.31.법률 제9898호)부칙 제11조에 따라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