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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회사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세과-345생산일자 2010.04.27.
AI 요약
요지
금융회사가 2009.1.1. 이후 발행된 채권 등(「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을 말함)을 보유하던 중 2010.1.1.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그 만기 시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가 2009.1.1. 이후 발행된 채권 등(「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을 말함)을 보유하던 중 2010.1.1.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그 만기 시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 부칙 제11조에 따라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이자는 2009년 이전 발생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면제가 적용되어 왔으나 법 개정으로 2010년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원천징수가 적용되었음

○ 당 행(우리은행)이 보유하는 2009년도에 발행된 기업어음(이하 “채권” 이라 함)의 만기가 2010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만기시 지급되는 채권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 위 채권이자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은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 설) 2010년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을 설) 채권 만기일에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나. 사실관계

○ 당 행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기업어음(CP) 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을 수취하고 있음

○ 2009년도까지는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2010년 이후 분부터는 금융회사의 채권이자에 대하여도 원천징수가 적용되어

  - 2009년에 발행되었으나 만기가 2010년도 이후 도래하는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정이 불명확함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부칙(2009.12.31. 법률 제9898호) 제11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현행규정(2009. 12. 31. 법률 제9898호)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008. 12. 26. 개정)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법인세법 부칙 (2009. 12. 31. 법률 제989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72호)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2항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72호)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7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2008. 12. 26. 법률 제9267호)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8.12.26.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2008.12.26.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2008.12.26. 법률 제9267호)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12.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6.12.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

  (⇨ 금융기관 중 일부 기관투자자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 면제에서 과세로 전환)

 ②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009. 2. 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3호 전단 및 제2장 3(제120조의 12부터 제120조의 2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

 (⇨ 시행령에서 열거된 금융기관 채권 이자는 원천징수 면제)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33조의 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1(2009.05.01.)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8년 10월 ××은행에 100억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2009년 10월에 만기가 되어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 방법은?

  <갑설> 2009.01.01. 이후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을설> 2009.01.0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1팀-928, 2005.07.27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예금 가입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당해 예금 가입약관에 따른 이자율 결정방법에 의하여 2005.1.1. 이후 발생하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의하여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005.1.1. 이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변경 전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3-11781, 2001.06.29

 귀하가 질의한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1998. 4. 27 가입하여 2001. 5. 26 만기해지한 것)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 4. 27부터 1998. 9. 30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5493호)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1998. 10. 1부터 1999.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5552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2000.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6051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이46013-11078,2002.05.24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6073-101 (2000.05.24)

【요지】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이자를 만기 일시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보유하여 그 기간중에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질의】

본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한 토지개발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발행일은 1998.2.28.이며 상환일은 2001.2.28.임. 본 채권보유기간중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15%에서 22%→20%→15%로 개정되었음.

 1. 원천징수세율의 적용기간과 방법에 대해 질의함.

 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본 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일인 2001.2.28.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암. 그러나, 본 채권의 소득금액은 1년단위로 복리계산하게 되었으므로

  - 1998.3.1.∼1999.2.28.

  - 1999.3.1.∼2000.2.28.

  - 2000.3.1.∼2001.2.28.

  기간별로 1998.2.28.과 2000.2.28. 그리고 2001.2.28.로 구분하여 각각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음.

 나. 또한, 15%에서 22%→20%→15%로 개정된 세율의 적용기간도 모호함.

  토지채권은 1년단위로 이자를 복리계산하여 원금상환일인 2001.2.28. 일시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본 채권보유기간인 1998.2.28.부터 2001.2.28.까지(3년간) 사이에 원천징수세율이 세번이나 개정되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은 몇 %인지.

 2. 2001.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금융종합과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자소득금액은 2001.1.1.부터 2001.2.28.까지에 해당하는 59일/365일분만을 종합과세적용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본 채권에 따라 금융종합과세 해당 이자소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산출됨.

  - 원금: 1,000,000원 보유기간: 2000.3.2.∼2001.2.28.(365일)

  - 이자율: 10.5%

  - 원천징수세율: 2000.3.1.∼2000.12.31.(306일간) 22%

     2001.1.1.∼2001.2.28.(59일간) 15%

  ※ 1,000,000×10.5%×59/365×15%=2,545원(금융종합과세소득)

     즉, 2002. 5.에 금융종합과세신고 해당 금융소득은 2,545원이 됨.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채권을 보유하는 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한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2001. 1. 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2000. 12. 31 이전 발생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종합과세대상이 됨

○ 법인46013-559, 1999.02.10

 법원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별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제도46017-12135,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는 통장으로 거래되는 CP(기업어음)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