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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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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1542생산일자 2010.11.22.
AI 요약
요지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오징어를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회신
첨가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원생산물인 오징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활복, 탈피, 세척 및 건조하여 생산한 건오징어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오징어를 활복․세척 후 격실에서 열풍(40도~60도)으로 4시간 정도 회전을 하면서 건조한 건오징어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당사는 오징어를 활복, 탈피 및 세척 후 격실에 널어서 회전을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하고 열풍으로써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건오징어를 포장하여 판매함

 - 건조하는 방식은 격실내에서 단시간내(4시간 정도)에 40도 ~ 60도 정도의 열풍으로 건조함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46015-2478, 1993.10.18

조미료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아니하고, 건오징어를 로러로 압신하여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전기건조(습기, 곰팡이균 제거)한 후 단순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