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외국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연락사무소 용도로 임차한 사무실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
-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된 청구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본 질의의 사업자(이하 ‘쟁점연락사무소’라 한다)는 홍콩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한 후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였음
○ 쟁점연락사무소는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그러나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청구서에는 임대료와 부가가치세액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
Ⅱ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력ㆍ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07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 이후 6월 이내에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7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⑥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 제6항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세청고시 제2009-55호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 제5조(세금계산서의 범위)
① 시행령 제10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외국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제4조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