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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종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65생산일자 2010.11.19.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자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원상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지원 부서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 예정 건물의 종전 임차인과 「원상복구 및 명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후 종전 임차인에게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원상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