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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가 전소유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07생산일자 2010.11.23.
AI 요약
요지
미등기양도자가 본인의 양도소득을 전소유자 명의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전 소유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양도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미등기양도자가 본인의 양도소득을 전소유자 명의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전 소유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양도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1.19. 甲과 乙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매매 계약

- 2005. 3.28. 토지에 대한 잔금 청산(거래금액 1,110백만원)

- 2005.12.22. 乙과 丙이 토지를 1,746백만원에 매매 계약(甲과 丙이 1,110백만원에 거래하는 것으로 토지거래허가 득함)

- 2005.12.30. 토지에 대한 잔금 청산 및 등기 접수

- 甲은 丙에게 1,11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 乙은 丙의 취득가액 문제로 甲의 양도가액을 1,746백만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고 甲 명의로 양도소득세 납부

- 甲의 관할세무서는 乙의 양도차익 636백만원을 甲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면서 甲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음

- 甲의 관할세무서는 乙의 양도차익 636백만원을 관할 세무서로 통보

○ 질의내용

- 乙이 甲의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

① 생략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2004.02.1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2, 2005.07.06.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조심2008서3962, 2009.10.21.

명의수탁자가 자진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를 환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이 건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