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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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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93생산일자 2010.11.19.
AI 요약
요지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과 제155조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7년 서울에 소재한 60㎡ 다세대주택 1채 취득함(거주하지 않음)

- 2009년 5월 甲은 1주택을 소유한 乙과 결혼함

- 2010년 10월 甲은 위 다세대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결혼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이 거주요건(2년이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이하 생략